UCC, 인기검색어와 대선…
올해의 대한민국 인터넷에서의 최대 화두는 ‘대선’과 ‘UCC’ 인 듯 합니다.
선관위도 이 점을 우려했는지 대선과 관련한 UCC유포에 대해 언급 하였습니다.
관련기사 : 선관위도 헷갈려 ‘대선 UCC 어디까지 합법일까’ | 매일경제
기자의 성향에 따라 발언내용이 약간씩 재 해석될 수 있지만, 기사 내용에 밝힌 선관위의 코멘트를 보면 마치 “네티즌들은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선동자에 의해 쉽게 끌려다닐 수 있으며, 모두 잠재된 범법자 입니다.” 라고 말 하는것 같습니다.
물론 특정 정당에서 의도적으로 UCC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지만, 그렇다고 해서 관련UCC(-특히 동영상 콘텐츠)를 제한하면 문제는 해결될까요?
차라리 정치적인 성향의 UCC 콘텐츠 앞머리에 “이것은 정치적인 성향을 띈 글(동영상)입니다. 개인의 정치적인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” 라는 문구를 게재 하도록 하는것이 더 효과적일 듯 합니다.
덧붙여서, 만약 포털 인기 검색어 문제에서와 같이 특정 정당 혹은 단체에서 포탈의 검색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, 그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? 어쩌면, 선거기간에는 포탈의 인기검색어를 표시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올수도 있겠군요. (-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가 나타 났습니다. ‘황우석 서명’이라는 키워드로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황우석 지지자들)
저의 눈에는 UCC가 선거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 유포 및 등록은 불법으로 정의한다라고 말하는 선관위나, 포탈의 인기검색어를 이용해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는 황우석 지지자들 모두 인터넷의 포퓰리즘을 잘못 과대해석한 같은 시각의 소유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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