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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title>XENOLOGUE.NET &#187; i-pin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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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description>기획과 웹 그리고 이런저런 잡다한 취미를 이야기하는 블로그 입니다.</descrip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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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정책 발표</title>
		<link>http://xenologue.net/2009/07/1278</link>
		<comments>http://xenologue.net/2009/07/1278#comments</comments>
		<pubDate>Thu, 09 Jul 2009 01:39:00 +0000</pubDate>
		<dc:creator>제노(xeno)</dc:creator>
				<category><![CDATA[기획/미디어]]></category>
		<category><![CDATA[i-pin]]></category>
		<category><![CDATA[kisa]]></category>
		<category><![CDATA[실명확인]]></catego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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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description><![CDATA[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KISA의 &#8220;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정책 발표&#8221;에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. 주제 :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관련 정책 설명회 일시 : 2009. 7. 6 (월) 14:00 ~ 17: 00 주최 : (&#8230;)</p><p><a href="http://xenologue.net/2009/07/1278">Read the rest of this entry &#187;</a></p>]]></description>
			<content:encoded><![CDATA[<p>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KISA의 &#8220;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정책 발표&#8221;에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.</p>
<blockquote><p>주제 :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관련 정책 설명회<br />
 일시 : 2009. 7. 6 (월) 14:00 ~ 17: 00<br />
 주최 : 방송통신위원회<br />
 주관 : 한국정보보호진흥원 (KISA)</p>
</blockquote>
<p>방통위는 이미 지난 두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&#8216;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&#8217;에 대해 중대형 사이트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독려(?)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. <span style="color: #808080;">(법률 &#8217;08. 6월, 시행령 &#8217;09.1월, 관련법령 : 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2(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),  동법 시행령 제 9조의 2(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등)</span></p>
<p><span id="more-1278"></span></p>
<p>의무화 사업자의 선정기준은<strong><span style="text-decoration: underline;"><span style="font-weight: normal;"> &#8216;일일 평균이용자 수 기준으로 포털은 5만명 이상, 그  외는 1만명 이상의 평균 이용자 수 사이트&#8217;</span> </span></strong>에 해당이 되며 이 기준의 조사 방법은 인터넷 전문조사 기관 3사(인터넷매트릭스, 코리안클릭, 랭키)로 부터 3개월(&#8217;08.10~12월)간의 자료로 대상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합니다. 포털 16개사와 게임 48개사, 전자상거래 198개사, 기타 777개사 등 총 1039개 사이트가 적용대상이군요. <a href="http://www.kcc.go.kr/user.do?mode=view&amp;page=P05020000&amp;dc=K05020000&amp;boardId=1041&amp;boardSeq=26043"> +&gt; 대상사업자 목록-방송통신위원회</a></p>
<p>도입기간은 <span style="text-decoration: underline;">2009년 6월 26일부터 2010년 3월 27일까지 9개월 이내</span>에 위 1,039개의 사이트 사업자는 주민번호를 쓰지 않고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.</p>
<p><br class="spacer_" /></p>
<p>&#8216;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&#8217; 관련해서 방통위는 i-PIN2.0을 선보이며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, i-PIN2.0은 기존에 사업자별로 분리되어있고, 여러곳에 나뉘어져 있는 사용자 동의창을 단일화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했다고 합니다. (확실히 i-PIN 서비스 초기 화면에 비해서는 정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)</p>
<p>i-PIN에 참여기관은 중/고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i-PIN 을 담당하는 &#8216;행정안전부&#8217;를 비롯해 한국정보인증, 한국신용정보, 한국신용평가정보, 서울 신용평가정보 등 총 5개 사업자 인데, 이 부분은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추후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.</p>
<p>이와 관련하여 방통위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와 관련하여 총 3단계의 추진 전략을 밝히고 있는데요, 핵심은 i-PIN활성화 전략입니다. -_-;</p>
<blockquote><p><strong>1단계 &#8217;09년~&#8217;11년 </strong>: i-PIN 제도 조기 정착과 이용 보편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<br />
 + 타 사이트간 제휴 서비스 가능 정보 제공<br />
 + 온라인-오프라인간 서비스 연계 및 i-PIN ID 통합관리<br />
 + 본인확인기관 법적 근거 마련 및 정기점검 강화</p>
<p><strong>2단계 &#8217;12년~&#8217;13년</strong> : 조세-금융을 제외한 민간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아이핀 적용<br />
 + i-PIN 도입 기준 완화를 통한 도입사업자 확대<br />
 + i-PIN 의 국가정보화 전략화 추진</p>
<p><strong>3단계 &#8217;14년~&#8217;15년</strong> : 주민번호 없는 인터넷 환경 조성<br />
 + 조세-금융 분야의 i-PIN 적용 방안 연구 및 시스템 구축<br />
 + 주민번호 이용 전면 금지에 대한 법제화 검토</p>
</blockquote>
<p><br class="spacer_" /></p>
<p>발표회를 통해 방통위에서는, 굳이 i-PIN을 모두 도입하지 않아도 되며, 비실명인증을 통한 사이트나, 자체적으로 실명인증을 위한 주민번호 저장시 암호화 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i-PIN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암호화에 따른 금전적/기술적 비용과 운영이슈가 생기는 만큼 i-PIN 도입을 하면 이런 이슈가 상당부분 해소 될거라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-_-+</p>
<p>하지만 일정 방문자 이상의 사이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인확인제와 묶어 생각한다면, 일정규모 이상의 커머스나 커뮤니티가 중심인 사이트에서는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 i-PIN 도입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 싶습니다.</p>
<p>문제는 영세 사업자의 i-PIN 도입에 따른 초기 구축비용의 부담인데, 이는 Q&amp;A시간을 통해 i-PIN도입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자의 질문에, &#8220;지금도 실명인증시 10~30원이 나가는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지않냐~&#8221; 면서 , &#8220;i-PIN 도입과 관련한 정부의 비용지원 정책은 없을 것&#8221;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.</p>
<p>또한 인터넷요금등의 사후결제방식의 오프라인 사업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고객정보가 필 수 있데, 이 부분을 i-PIN으로 대체할 시 고객정보를 매칭할 수 없는 문제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 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도 특수한 예외사항을 두고 있긴 하지만, 그 예외사항이 아직은 정책적으로 확실히 정리되지 않아 보였습니다.</p>
<p><br class="spacer_" /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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